관제 소홀 진도VTS 관제사 13명 전원 기소

입력 2014-07-21 17:51 수정 2014-07-21 19:17
뒤에 보이는 건물이 진도VTS. 국민일보DB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으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 전원(13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21일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진도 VTS 센터장과 팀장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관제사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관제사 4명에 대해서도 비위 사실을 징계 통보했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형사2부장검사 윤대진)은 21일 지난 2월 6일부터 1주일간 진도 VTS 관제실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관제사들의 안일한 근무 실태에 대해 “같은 공무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데도 1명은 아예 자리를 비웠고 혼자 남은 관제사는 신문을 보거나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예 드러누워 숙면을 취하는 관제사도 있었다.

진도 VTS 관할 구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좁은 수로와 빠른 조류로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큰 특수성 때문에 2인 1조로 구역을 둘로 나눠 관제하고 있다.

그러나 진도 VTS 관제사들은 야간 근무 시간대에는 1명이 관제 업무를 맡고 나머지 근무자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제 구역이 두 배로 늘어나 관제가 어려웠고 선박과의 교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신을 하지 않고 일지도 허위로 작성됐다.

세월호가 급변침으로 이상 징후를 나타냈을 당시에도 1명만 관제를 하고 있어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목포해경에 사고가 접수된 시각(오전 9시 6분)까지 구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중한 ‘골든 타임’을 허비해야 했다.

관제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CTV 방향을 관제실이 아닌 바다 쪽으로 돌려놓는 용의주도함도 보였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전 3개월 동안의 CCTV 영상을 복구한 결과 1주일만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 쪽 모습만 촬영됐다.

진도 VTS 관제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3월 28일 관제 소홀로 화물선과 예인선의 충돌 사고가 발생, 상부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떼어내고 촬영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