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민간인에 수사권 부여 반대" 입장 확인

입력 2014-07-21 11:15
국민일보DB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쟁점인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1일 경기 평택을(乙)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나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받겠느냐”며 “(야당이)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대표는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에),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느냐”면서 “이는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 진상조사 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상설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면서 “정치적 결단도 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 95명을 구속하고, 감사원에서도 원인규명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문제에 대해서도 “유병언 가족 검거에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수사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