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검거작전 '총기오인사고'…7명 형사입건 논란

입력 2014-07-21 08:34
군 수사기관이 22사단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 검거작전 중 발생한 오인사격 사고와 관련, 7명을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전 중 오인 사격을 처벌한 전례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일 “임 병장 검거작전 중 발생한 2건의 오인사격과 관련해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색작전 간 오인사격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경우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등을 위해 법적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2일 오인사격으로 수색조 소대장이 팔 관통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사격을 한 하사 2명이 입건됐다.

다음날 수색조의 병사 1명이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격을 한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 분대장, 운전병, 무전병 등 5명이 형사입건 후 군 검찰에 송치됐다.

군 당국은 지난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