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호위함 함장 여군 2명 성추행…사법처리 어디까지

입력 2014-07-18 14:55 수정 2014-07-18 15:20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해군 호위함 함장이 회식 중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해 보직해임됐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지난 7일 A중령은 부하들과 회식 후 2차로 주점에 갔고, 그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군 간부 2명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성추행을 당한 여군 간부들은 사건 발생 후 상부에 보고했고 해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A중령을 지난 11일 보직해임했다.

이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고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다”며 “이번 성추행 사건도 군 검찰에 이첩돼 현재 A중령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해군은 앞서 지난 4월 중순에도 한 초계함 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B중령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