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시보 '폭행혐의 입건'…담당법원에 보고도 안해?

입력 2014-07-18 13:20 수정 2014-07-18 14:16
사법연수원 사진=국민일보DB

일선 법원에서 시보로 교육을 받는 사법연수원생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담당 법원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44기생 A씨는 지난달 28일 밤 12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 B씨(53)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먼저 뒤통수를 맞은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며 맞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징계를 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에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일시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 측이 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연수원 의뢰로 시보들을 교육하는 입장일 뿐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할 권한이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며 "당사자가 보고하지 않고 경찰에서 연락이 안 오면 일일이 체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수생들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현장 교육 일환으로 법원에서 시보로 생활하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