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망 예금주 예·적금 이자 손해 없어

입력 2014-07-18 10:13
국민일보DB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도 예금주 사망으로 예·적금 해지해도 상속인이 이자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대의 중도해지이자율로 고객의 불만이 컸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내놓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와 동일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해온 저축은행의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내부처리지침 등을 바꿔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저축은행은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예·적금을 해지할 경우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해 왔다. 중도해지 이자율은 보통 약정 금리의 절반 이하로 낮은 경우가 많아 이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해당 관행을 개선해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중도해지로 이자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했다.

만기 1년 3% 금리 조건으로 1000만원을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7개월 만에 사망했을 때 종전에 받은 이자액은 중도해지이자율(1.5%)을 적용받아 8만7500원(1000만원×1.5%×7/12)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이자율(2.5%)이 적용돼 14만5833원을 받을 수 있다.

약정금리가 적용된다면 17만5000원까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만기 해지시 이자가 3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종전보다 배 이상에 달한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