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 나서

입력 2014-07-17 15:40

어린이 대상 한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17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상해치사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최근 유전자 분석과 지문 감식 기술 발달 등으로 미제 사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했다.

특히 최근에는 15년 전 발생한 ‘6세 아동 황산테러 사망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부모가 재정 신청을 해 3개월의 심사 기간을 얻는 데 그친 일이 발생한 뒤 아동 대상 강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요구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는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