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금지’ 이어… M버스 요금인상도?

입력 2014-07-17 09:27 수정 2014-07-17 10:36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수도권 광역버스(빨간버스) 입석금지에 이어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요금 인상을 추진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버스업체의 운송원가와 수입을 검토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주 ‘광역급행버스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 용역을 발주해 요금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광역급행버스 기본요금을 50% 이상된 3000원(현행 2000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금 조정신청을 냈다.

M버스는 지난해 2월부터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30㎞ 기준으로 기본요금 2000원에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기본요금은 지난 2011년 9월이후 그대로며 현재 11개 사업체가 수도권에서만 24개 노선 358대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처럼 요금인상을 요청한 배경은 만성적자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 당초 기본요금이 낮게 책정됐고 낮시간대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운행할 수록 적자라는 것이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은 M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운송원가가 59만8천500원이며 운송수입은 39만6천300원으로 요금을 적어도 50%는 올려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체 분석

했다.

국토부도 인상요인 있음을 인정하고 “한달 뒤 원가 검증결과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입석운행을 금지한 수도권 광역버스의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