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법원 안에서 소송 상대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변호사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사건 재판의 채무자 측 변호인인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수원지법 2층 법정 앞 복도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마주친 채권자 홍모(31)씨의 목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법정 경위 등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법원서 소송 상대 폭행한 변호사 입건
입력 2014-07-16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