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문서는 쉬운 우리말로”… 17일 국어사용 조례 공포

입력 2014-07-16 18:56
서울시는 시와 산하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를 제정하고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에는 5년마다 서울시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운영,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정책·사업에 관한 명칭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특히 공문서를 작성할 때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로만 쓰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낯선 낱말일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할 것,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 무분별한 외래어나 외국어 및 신조어 사용을 피할 것 등 3가지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이달 중 본청의 홍보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국어발전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산하기관과 사업소에도 분임 국어책임관을 두기로 했다.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는 공문서 등 언어사용에 관한 조항을 지키고 사전에 국어책임관과 협의해야 한다.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은 “국어사용 환경이 일시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쉬운 행정용어 사용 등 공공언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가 앞장 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