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군대가기 싫어도, 어떻게 그런...”

입력 2014-07-15 16:00 수정 2014-07-15 16:15
사진=징병검사. 기사내용과 관계없음.국민일보DB

군대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휴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김선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2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늦은 시간 인천시 중구의 한 공원에서 병역 의무을 피해 보려고 흉기를 이용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다. 원래 손가락 하나가 없던 A씨는 손가락 2개가 없을 경우 현역 입대가 면제되는 규정(신체등위 4급)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피하고자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결핵 판정 탓에 군 입대와 학업이 늦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