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피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입력 2014-07-15 14:04
경찰이 '묻지마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가 지난 2년간 109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살인이 27%를 차지했다.

범행 장소는 수도권 지역의 길거리나 공원,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주로 발생했다.

범행 시간은 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대다수가 야간(65%)이었다.

범인은 30∼40대(60%), 남성(95%)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82%)이나 정신질환자(41%),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78%)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생한 묻지마 범죄 109건을 분석한 ‘묻지마 범죄 분석Ⅱ’ 책자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전국 주민센터 등 자치단체 3700여개소, 지구대 2200여개소 등에 책자를 배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2013년 ‘묻지마 범죄’ 건수는 모두 109건으로 살인이 31건(27%)에 달한다. 상해가 61건(53%)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협박, 방화, 손괴 등의 순이었다.

범죄자의 54%는 음주 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지역은 서울(23%), 경기(17%), 인천(7%)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높았다.

사건 발생 지역은 길거리가 51%로 가장 많고, 공원 도서관 버스터미널 관공서 지하철역 초등학교 등 공공장소(12%)도 적지 않았다.

또 묻지마 범죄자 대부분은 무직(64%), 일용노동(17%) 등 주로 경제적 빈곤층·사회적 소외계층으로 현실불만 및 자포자기가 범죄의 중요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범행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65%가 발생했지만,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시간에도 35%가 일어났다.

검찰은 빈곤층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복지 관련 단체와 정신질환자를 보호·관리하는 보건당국, 우범자를 관리하는 일선 경찰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묻지마 범죄자를 직접 상대하는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전국 주민센터와 지구대에 배포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