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의 자녀를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을 뜯어낸 50대 남자가 쇠고랑을 찼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피의자 김모(55)는 3년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2명에게 접근, 대기업 하청업체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녀의 취업 조건으로 총 4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돈을 준 피해자들이 자녀 취직을 독촉하자 ‘회사 신축 때문에 신입사원 채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사내 공문을 위조해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중에 판매되는 필기시험 문제집을 참고해 가짜 시험 문제지를 만들어 주고 “정답을 외워라”며 마치 실제 입사시험이 치러지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 자녀는 이 말만 믿고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울산으로 이사해 취업공부에 매달렸다고.
김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경영하는 철거용역업체 운영이 어려워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댁 자녀 취직 걱정마세요”… 수천만원 꿀꺽
입력 2014-07-15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