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사고비용 '덤터기' 주의

입력 2014-07-14 16:16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들. 국민일보DB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렌터카 관련 상담 건수는 2012년 2364건에서 지난해 2905건으로 2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도 1538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7월 상담 건수가 같은 해 6월보다 64.1% 늘어나는 등 렌터카 관련 불만 접수가 휴가철인 7∼8월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보험처리 등 단순상담(37%)을 제외하면 면책금(소비자부담금) 과다 청구가 25.9%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은 소비자 과실로 렌터카 운행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할 때 렌터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부담금이다.

이어 계약 미이행·해약(21.8%), 차량 하자(9.6%), 수리비 과다청구(4.2%), 연료비 관련 분쟁(1.5%) 등의 순이었다.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데도 장기 휴차 보상요금을 요구하거나, 미세한 흠집에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데 따른 불만이 많았다.

연맹 측은 렌터카 대여 시 유의사항으로 표준약관 사용 업체 선택, 계약서 사본 보관, 보험보상 범위·면책금 확인, 임차인 금지행위 확인, 차량 상태 확인, 운전 가능 연령 확인, 사고·고장 시 사업자에 즉시 통보 등을 제시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사고 종류·정도·보험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