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올해 첫 해운대해수욕장 '몰카' 검거

입력 2014-07-14 09:20
해수욕장에서 피서를 즐기던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람이 올 들어 처음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 성범죄수사대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노출이 있는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을 즐기던 20대 여성피서객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이모(50·경기)씨를 붙잡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12일 오후 혼자서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배회하다가, 비키니 등 노출이 있는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던 김모(26·여)씨 등 20대 여성 2명의 하복부 등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36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미만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해경은 신체에 대한 몰래 촬영 및 추행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인근 망루에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이나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