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미국 아칸소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한국 경찰청과 미국 아칸소주가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아칸소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다음달 1일부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아칸소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현재 아칸소주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국민은 1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미국 내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는 모두 15개로 늘어났다. 15개 주는 아칸소주를 비롯해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타 미국 주정부 및 다른 국가들과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미국 아칸소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이 통하네
입력 2014-07-13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