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면 연봉 30% 벌금... 딱 걸린 핵이빨

입력 2014-07-13 15:47
사진=2012-1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의 수아레스가 첼시의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30)의 팔을 물어뜯고 있다. 국민일보DB

‘핵이빨’ 수아레스(27)의 ‘못된 버릇’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

우루과이 축구대표팀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면서 계약서상에 ‘깨물기 금지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신문 미러는 13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가 수아레스에게 다른 선수를 물 경우 300만 파운드(약 52억원)의 벌금을 구단에 물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계약한 연봉 1000만 파운드(약 174억원)의 30%에 이르는 거금이다.

이적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 엄청난 몸값의 수아레스에게 이같은 벌금 조항을 요구한 이유는 그의 ‘못된 짓’을 방지하려는 구단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수아레스는 리버풀 소속이던 지난해 경기 도중 첼시 수비수인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의 팔을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그로 인해 중징계를 당했던 그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만 31골을 넣으며 고아를 위한 자선활동에 매진하는 등 ‘이제 달라졌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고질병은 또 도졌다.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이탈리아의 조흐조 키엘리니(유벤투스)의 어깨를 깨물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듯 ‘할리우드 액션’까지 하는 기행을 보였다.

그는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A매치 출전 정지와 4개월간 축구 활동을 금지하는 징계를 받았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