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쪽박' 대기업 회장 사모님, 수십억 날린 책임은?

입력 2014-07-13 11:09
국민일보DB

대기업 회장을 지낸 자산가의 부인 A씨가 주식 투자로 수십억원을 날린 뒤 증권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A씨는 모 증권사 브로커 B씨에게 2010∼2012년 약 100억원을 맡겨 운용토록 했다. 한 때 30%를 넘는 수익이 났으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B씨는 바이오 테마주를 단타로 사고팔아 수익을 회복하려 했으나 설상가상 유럽 재정위기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만 더 커졌다. 한 달 만에 10억원의 잔고가 사라졌다.

‘큰 손’을 유치한 B씨는 2년간 6억원의 성과급을 받았으나 정작 A씨는 빈털터리가 됐다. 수수료로 20억원, 거래비용으로 1억원을 각각 냈는데 28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봤다.

결국 A씨는 작년 6월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증권사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가 자신의 인센티브 수입을 위해 무리한 주식 투자 권유와 사전 승낙 없이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상당한 규모의 주식 거래 경험이 있었던 A씨는 스스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주식을 사고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고 B씨가 부당한 투자 권유나 승낙 없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