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구속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당시 조씨와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해 다행히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누수 현상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70대 도곡역 방화범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4-07-11 15:05 수정 2014-07-11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