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측 “국민참여재판 하겠다”…변호인 추가 선임

입력 2014-07-11 14:02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검찰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정훈탁 변호사 외에 김명종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전날 검찰에 선임계와 변호요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변호요지서를 통해 경찰에서 함정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검찰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김 의원과 공범 팽모(44·구속)씨 사이에 쪽지가 오간 것에 대해 “통상의 유치장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며 “경찰이 쪽지 내용을 단편적으로 편집해 마치 범행을 시인한 것처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중국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팽씨와 통화할 때 ‘자살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고 싶다’는 팽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에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차용증을 써줬으며, 5억 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송씨의 요청에 따라 백지에 손도장을 찍어준 것뿐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AVT 이모 대표가 팽씨 아내 계좌로 1,300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김 의원이 팽씨에게 빌려줄 돈을 이 대표에게 부탁해 계좌로 들어간 돈 이었다”며 “팽씨가 갚지 못하면 김 의원이 갚으려 했다. 김 의원이 이 대표에게서 3천만원을 계좌로 빌린 적이 있지만 얼마 후 다 갚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김 의원과 팽씨의 구속기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의 구속만기일은 22일이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