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한교연) 초대 사무총장인 안준배(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측) 목사가 해임결의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영재)는 지난 10일 한교연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가 “해임 결의는 부당하다”며 한국교회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교연이 안 목사에 대해 해임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목사에 비위사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임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돼 해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하성 총회가 2012년 6월 6일 실행위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대한 탈퇴 및 행정보류 결정을 미루기는 했으나,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선임돼 취임식까지 거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후 기하성이 2012년 8월 20일 실행위에서 한기총에 대한 탈퇴 및 행정보류를 결정, 원고에 대한 선임조건은 이미 성취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목사의 비위사실과 관련, “비위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음에도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2년 10월 26일 제1-2차 실행위에서도 사실 확인 과정이나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비위사실도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 목사의 근무태만 부분에 대해서는 한교연의 출근표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단순히 사무실에서 근무한 시간만으로 근무태도나 자세를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봤다. 또 익명의 후원금의 출처에 관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다른 직원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교연은 안 목사가 10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직무태만, 겸직, 기독교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측의 비회원 등을 이유로 2012년 10월 26일, 2013년 9월 23일 두차례 실행위원회에서 해임 처분했다. 안 목사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2012년 11월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안준배 목사 "해임 결의 무효" 한교연에 승소
입력 2014-07-11 10:47 수정 2014-07-1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