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악동 저스틴 비버, 옆집 계란투척으로 보호관찰 2년

입력 2014-07-10 14:07 수정 2014-07-10 14:09
국민일보DB

할리우드의 ‘악동’ 가수 저스틴 비버(20)가 이웃집에 계란을 던져 기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릴런드 해리스 판사는 10일(현지시간) 비버에게 보호관찰 2년 선고와 함께 5일간의 사회봉사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피해 가족에 대한 2년간의 접근금지 처분과 함께 훼손된 주택 수리비로 8만900달러(약 8181만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비버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해자가 2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중범죄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중범죄로 기소하지 않아 비버는 법정에 직접 출두하는 ‘수모’는 모면했다.

이날 법정에는 비버 대신 그의 변호사가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비버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비버의 변호사는 “그냥 좀 심한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계란 투척 사건은 올 1월 일어났다. 로스앤젤레스 근교 도시 칼라바사스의 고급 주택 단지 가옥에 누군가가 계란을 던져 집이 훼손되자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집에 살던 비버가 계란을 던지는 장면이 찍힌 방범용 카메라 영상이 발견됐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