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올린다... 최대 35만원

입력 2014-07-09 14:39 수정 2014-07-09 14:49
사진=휴대전화 대리점들. 국민일보DB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이 25만~30만원 한도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 분리 공시의무화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 만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대상 가입자 예상 이익과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친 것을 최대 금액(35만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대리점 마진 정도를 뺀 것을 하한 금액(25만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이 사이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휴대전화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를 분리해 각각 공시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 이와 관련 “분리 공시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고시가 (상위) 법 규정 범위를 넘는 게 아닌지 등 분리공시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것이 적정한지 결정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심사를 거쳐 9월께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