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형사사건 담당 판사들이 구치소를 찾았다.
그것도 한명이 아닌 수십명이 한꺼번에. 왜 그랬을까?
이유는 수용자들이 지내는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재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아쉬워하는 점을 듣고 재판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라는 것.
7일 서울구치소 방문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 판사 36명은 수용자들의 처우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법관들이 구치소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
이들 법관들은 독거실과 7명이 함께 지내는 4평 규모의 혼거실, 재소자들이 직접 밥을 짓고 식사하는 공간, 직업훈련장 등을 구석구석 살펴본 판사들은 재소자 6명과 비공개 면담도 진행했다.
재소자들은 법관들의 이런 방문에 다소 놀라면서도 자신들의 불만을 차분하게 털어놓았다.
재소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들의 2회 이상 피고인 접견 제도화, 여유있는 재판 기일 지정, 상세한 형 선고이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대부분의 판사는 재소자들이 써낸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꼼꼼히 살펴본다”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을 통해 국선변호인에 대한 재소자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겠다”며 재소자들을 안심시켰다.
구치소측에서는 재판 종료 시간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오전 재판이 낮 12시 10분 이후에 끝나게 되면 구치소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져 오후 재판에 피고인들을 호송하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 또 오후 재판에 출정하는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시간에 구치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늦은 오후에 재판이 잡힌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 도착해 재판시작 전까지 포승줄을 풀고 대기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고충도 전했다.
이에 대해 임 판사는 “이번 주 내로 법원 시설을 둘러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형사사건 판사들이 구치소로 간 까닭은?
입력 2014-07-07 17:18 수정 2014-07-07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