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달아났던 주택 조합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많아 죄질이 무거운 데다 합의되지 않은 피해액도 19억원에 달하고 8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에야 자수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인시 구성면의 한 주택 조합장이던 김씨는 진입로 확보 비용을 마련 못해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며 계약금을 받았다. 그는 2001년부터 3년여 간 69명으로부터 36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4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하다가 약 8년 만인 2012년 8월 자수했다.
그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법원, 30억대 분양사기 조합장에 1심보다 많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4-07-07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