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가 이자를 가져갈 수 없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별제권’과 관련한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를 도입해 발급신청시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는 별제권에 의해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청자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금융사가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찾지 않아 연체돼 결국 A씨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안내토록 지도키로 했다.
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개인회생 신청 문의 시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주택담보채무자의 회생을 돕고자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주택담보대출자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
입력 2014-07-07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