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가 ‘몰카’ 논란으로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논란은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245호실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시작됐다.
박 대표가 “제 뒤에서 자꾸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한다”며 “국정원 직원 카메라가 인사 청문회에서 들어 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당장 퇴청 명령을 내려달라, 국정원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국정원 직원이 카메라로 야당 자료를 찍는 일은 심각한 일”이라며 “여기 명찰은 정보위원회 명찰을 달았는데 누가 만들어줬느냐, 왜 여기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국정원이 왜 청문회 와서 정보위원회 명찰 달고 와서 국회의원을 감시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국정원 직원이 맞느냐”며 재차 물었지만 그는 “밖에 나가서 확인해주겠다. 국회사무처에서 명찰(출입증)을 발급해줬다”고 응수했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간사 협의를 거쳐 청문회 시작 2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여야 확인 결과 ‘몰카’를 촬영한 인물은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졌고 실제 이 직원은 ‘일시취재증’이라는 명찰을 착용하고 있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여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면서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명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약 40여분간 중단됐던 인사청문회는 국정원 직원의 일시취재증이 국회 사무처를 통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속개됐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이병기 인사청문회에 웬 ‘몰카’ ?
입력 2014-07-07 14:23 수정 2014-07-0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