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항만청 직원에게 향응제공 선박관리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07-07 09:28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검사)는 7일 뇌물공여와 사기 등 혐의로 선박안전관리업체 K사 대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항만청 선박안전담당 공무원에게 5차례 62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이 공무원의 지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선박가격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6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