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누범기간 중 존속살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60대 아버지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흉기로 온몸을 60여회 찌르는 등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충격적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는 같은 시기 아무런 동기도 없이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상관 폭행죄 등의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을 살해한 후 112에 신고해 자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2월 23일 오전 3시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에 들어간 뒤 방에 앉아 있던 중 부친이 발로 건드린 데 격분, 흉기로 부친을 찔렀다. 이후 그는 부친이 현관 쪽으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재차 부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무기징역(1명), 징역 25년(1명), 징역 20년(2명), 징역 18년(1명), 징역 15년(3명), 징역 10년(1명) 등으로 판단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지법,아버지 살해한 20대에 징역 20년 중형
입력 2014-07-07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