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정지돼

입력 2014-07-04 21:37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를 3일 앞두고 정지됐다. 이는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으로 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4일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군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김군의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