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고양이는 '중고'라 배상이 70%라니

입력 2014-07-04 17:46
사진=연합뉴스 제공

홈플러스에서 기획상품으로 판매한 자체 브랜드(PB) 냄비가 사용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유통업계와 한국동물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저녁 대구광역시 중구 대명동에 사는 정모(34)씨의 집에서 멸치육수를 내던 중 냄비 손잡이를 연결하는 리벳 접합부가 ‘펑’ 소리와 함께 떨어져나갔다.

이 충격으로 냄비가 뒤집히면서 뜨거운 육수가 부엌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에게 쏟아져 고양이가 심한 화상을 입었다.

폭발한 냄비는 정씨가 지난해 3월 홈플러스 대구 내당점에서 9900원에 구입한 PB상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리벳 접합부분은 큰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으로 아주 미세한 틈만 있어도 폭발할 수 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 2900개가량이 팔렸다.

한편 피해 배상 등 사고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홈플러스측의 미숙한 대응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정씨는 “처음에는 제품결함이라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더니, 본사 지시를 받은 뒤에는 ‘고양이도 ‘대물’이고 이미 키우고 있던 중고 고양이인 점을 감안해 감가상각을 적용, 고양이 가격의 최대 70%를 변상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물건은 법적으로 토지 및 정착물인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며, 애완동물은 ‘동산’에 속한다. 그런 만큼 일반적인 물건이 망가진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배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홈플러스측은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 애묘 단체에 대한 지원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면서 “매장에 남아있던 재고는 100개 남짓으로 모두 철수시켰고,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즉각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