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전 부인 시신을 공항에 버리고 시드니로 도망간 남편이 추방돼 징역형을 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4일 전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항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음에도 피해자가 무시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지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며 전처 A씨(34)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량을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세워놓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호주 시드니로 달아났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옷에 혈흔이 묻은 점과 소지품에서 A씨 신분증이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긴 시드니공항 측으로부터 입국거부돼 추방된 뒤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전 부인 살해후 시신 버리고 시드니로 달아난 남편 징역 16년
입력 2014-07-04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