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GOP 총기난사’ 임모 병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7-03 18:13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3일 청구됐다.

국방부는 이날 “8군단 검찰이 오늘 8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임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4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이 임 병장을 상관 살해 등의 죄명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