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완(82) 선생과 장영달(66)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거액의 배상을 받게됐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지 40년 만이다.
서울중앙법원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백 선생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2억1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74년 1월 개헌청원 서명운동 발기인으로 유신반대 운동을 벌이던 백 선생은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기소돼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다음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작년 8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19부(오재성 부장판사)도 이날 장영달 전 의원과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총 6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8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그는 국민대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다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의원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09년 내란을 음모했다는 누명을 벗고 2012년 28억6천5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민청학련 사건의 첫 재심 무죄이자 배상 판결이었다.
이후 장 전 의원은 작년 6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o.kr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백기완·장영달 40년 만의 함박 웃음
입력 2014-07-03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