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도 극적으로 살아남은 두 명이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관련 부처회의를 열어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에, 생존한 권모(5)·조모(7) 두 어린이가 적절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어린이의 부모들 중 권모 어린이의 아버지만 실종자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숨져 시진이 수습된 상태이며 현재 친권자는 없다.
현재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은 수억원으로 예상되는 부모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지만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여서 직접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과 후속대책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에 따라 친권자를 선임해야 하는 법원이 이를 고려해 후견인 선정과 이후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친척으로부터 두 어린이의 후견인 선임 요청이 들어오면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현행 아동복지제도 안에서 두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안행부의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의 각종 보상·지원이 두 어린이에게 잘 전달되고 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쓰일 수 있도록 지급대책과 관리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얘들아 울지마, 엄마 아빠 대신 어른들이 있단다”
입력 2014-07-0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