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 때문에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동생, 동생을 도와 시체를 유기한 형.
‘잘못된 우애’을 과시한(?) 형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강원도 횡성경찰서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몰래 갖다버린 A씨(43) 형제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소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0일 밤 11시쯤 홍천군 하오안리에서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밀린 커피 외상값 7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따지는 것에 격분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졸라 살해했다.
다음날 A씨는 친형인 C씨(54)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사체 처리를 논의한 후 시신을 포대에 담아 차량으로 이동, 인근 횡성군 공근면 하천변에 버렸다.
형제들의 범죄는 20여일이 지난 지난 5월 10일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사체가 든 포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으써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7만원 때문에 사람을… ‘용서받지 못할’ 형제애
입력 2014-07-02 14:00 수정 2014-07-02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