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분석결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145건에서 322건으로 배 이상 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700건, 피해금액은 약 4688만원이었다고 2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매년 증가해 2011년 5만5603원에서 2013년 7만9356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됐으며 40대와 50대 피해도 증가 추세다.
피해 항목별로는 인터넷 콘텐츠·서비스 관련이 88%(616건), 물품 구매 관련이 12%(84건) 등이다.
콘텐츠·서비스 관련 피해사례 중에는 한달 무료체험 이벤트 등에 참여했거나 회원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엔 동의하지 않았는데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월 자동결제로 이어진 경우가 61.8%(381건)로 가장 많았다.
직접 회원가입을 했거나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없는데 소액결제가 된 경우도 18.3%(113건)로 적지 않았다. 2012년 말부터 등장한 스미싱 피해는 7.5%(46건)가 접수됐다.
콘텐츠·서비스 평균 피해금액은 6만4740원으로 2011년 5만5123원에서 지난해 7만7321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일회성이지만 한 번에 20만∼30만원이 결제되는 스미싱 피해가 늘어난 탓으로 시는 분석했다. 또 피해 사실 인지는 평균 3.5개월로 나타났다.
시는 예방책으로 콘텐츠·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 것, 매달 발급되는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 1372소비자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급격히 늘고 있는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3년새 2배 증가…명세서 꼼꼼히 확인해야
입력 2014-07-02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