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일 국가정보원 권모(50·4급)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과장은 지난 3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했다.
권 과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유우성(34)씨에 대한 수사·공판지원 등을 담당하다 지난해 12월 주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됐다. 그는 김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 등과 공모해 중국 허릉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 등을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다. 권 과장은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를 통해 만난 전직 싼허변방검사참 직원 임모씨에게 “출·입경기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모를 보여주고 자술서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과장은 지난 3월 22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뒤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수사결과 발표 당시 권 과장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권 과장은 단기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다 지난 5월 중순 퇴원했고 이후 한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증거조작 국정원 권모 과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7-0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