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소홀·CCTV 영상삭제 진도VTS 소속 해경 3명 영장

입력 2014-07-01 20:07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하고 CCTV 영상을 삭제한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 3명에 대해 1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과 관련, 해경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근무를 태만히 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런 사실을 감추려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제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CTV에는 2~3개월간 촬영분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근무 상황을 찍을 수 없도록 애초 CCTV를 벽 쪽으로 향하게 했으며 세월호 침몰 이후에는 기기를 떼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구조·수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해경과 민간 구난업체 언딘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복수의 해경 간부와 언딘의 김모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