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으로 피해를 본 해당 차종 구입자 1000여명이 적발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예율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등 1200여명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1일 밝혔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원이다.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국산 2개 차종과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수입 4개 차종이 대상이다.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대표 변호사는 “원고들은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차를 구입·이용하게 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예율은 오는 5일까지 인터넷 카페(cafe.naver.com/action2013)를 통해 소송 신청자를 접수한다. 따라서 원고 수는 이날까지 신청한 1200여명을 넘어설 수 있다.
예율은 이번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 추가 모집을 통해 집단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싼타페 구매자 3명은 지난달 24일 예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연비 부풀리기' 해당 차종 소유자 1200여명 차 제조사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4-07-01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