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경찰관이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일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장호원파출소 소속 박길수(36) 경장이 배상금으로 받은 150만원 중 100만원을 장호원중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이다.
박 경장은 지난 2월 자신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받은 A모(53·여)를 상대로 손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해 승소, 지난달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장소원 소재 술집에서 난동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 경장에게 심한 욕설을 해 입건됐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박 경장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받은 배상금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배상금을 장학금으로… 이런 경찰만 있다면야
입력 2014-07-01 14:56 수정 2014-07-01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