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녀 이상 둔 공군 간부는 전역 때까지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공군은 다자녀 가정 복지확대의 일환으로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간부는 본인이 희망하면 전역할 때까지 평생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군은 또 20세 미만의 자녀 4명을 둔 간부가 관사 입주를 신청하면 신분, 계급, 입주대기 순번과 상관없이 원하는 평형에 먼저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군 복지기금을 활용해 이번 달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셋째 출산 시 20만원, 넷째 이상 출산 시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4자녀 이상인 가정의 자녀가 공군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할 경우 총점의 3%를 가산점을 부여하며 자녀가 넷 이상인 공군 간부는 공군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을 받고, 제대 후 공군 복지시설 취업시에도 가산점을 준다.
이건완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으로 공군 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해 국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는 공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군은 이달 중순 공군부대 가운데 처음으로 백령도에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공군 '4자녀 이상' 둔 간부, 전역때까지 이동 안해
입력 2014-07-01 14:26 수정 2014-07-01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