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골자로 한 헌법해석 변경을 결정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1일 오후 임시 각의를 열고 이 같은 취지의 헌법해석을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 해석의 요지는 ‘일본이 공격당했을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
이는 아베 내각이 출범할 때부터 집요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간 원칙을 33년 만에 수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전수방위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9조)’의 무력화다.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은 1981년 5월29일 집단자위권 해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새 헌법해석과 함께 외딴 섬 등에 ‘무력행사에 이르지 않는 침해(회색지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하고 자위대와 연대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군부대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채택한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가 출동 경호, 일본인 구출, 임무 수행 등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라고 명시할 예정이다. 자위대의 후방지원 범위 확대도 권고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새 헌법해석 변경 배경과 함께 향후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오늘 결정
입력 2014-07-01 12:12 수정 2014-07-01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