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독교계,한·중 정상에 탈북난민보호 촉구

입력 2014-07-01 13:46
수영로교회 북한선교위원회 등 부산지역 기독교계가 탈북난민북송반대 부산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한·중 정상들에게 탈북난민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일 오전 11시 부산중국총영사관 앞에서 ‘한·중 정상회담 탈북난민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탈북난민 외면하는 한·중외교는 국제사회의 수치”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탈북난민문제를 중국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돕는 탈북자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의 기회도 못 갖고 4차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탄압의 강도는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이 취임 후 평양에 먼저 가지 않고 박대통령을 만나러 서울에 먼저 오는 이유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구와 과거사 왜곡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대사에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북한인권문제와 강제북송되어 처형되고 있는 탈북난민에 대한 문제를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강제송환금지의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지하고 유엔난민기구(UHCR)의 탈북자접촉을 허용하고 국제기구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정부에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난민을 보호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은 200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난민의 날로 전 세계적인 난민 상황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보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기념일이었다.

난민은 정치, 인종, 종교, 분쟁과 내전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말한다. 국제난민법은 송환 시 박해와 학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상자들을 ‘현장난민’으로 규정해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은 1951년에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해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의 제33조1항에서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 해서눈 안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이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면서, 주권과 내정간섭 불용(內政干涉不容)의 이유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중국정부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의 책임자 규명을 위해, 국제 사법 시스템을 활용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까지 했다. 결의안에서는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수감, 고문, 사형 등에 처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반 북한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철폐하고 북한 형법에 의거해 국경을 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 역시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북한주민들이 범죄자로 규정되면서 투옥, 사형, 고문, 강제구금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탈북자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인지하고, 공식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중국정부의 태도와 북한정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범죄를 눈감고 묵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북한의 중대한 반인도범죄에 동조하고 동참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이다. 중국은 세계 강대국가 중 하나로서 북한정권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태도를 바꿔야 할 때이다.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 처한 북한의 현실에 공범자로서 가담하는 것은 대국으로서 중국이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된 국가로서의 다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점을 중국정부가 인식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탈북자를 강제 북송해 버리는 잔혹한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탈북 문제와 대량 탈북 사태를 가정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할 시점에 와 있다. 이번 한·중회담에서는 반드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북한인권 문제와 탈북난민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보호가 빠지는 회담 결과는 인류 보편적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동북아국가라는 오명을 스스로 남기는 부끄러운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