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민 소방훈련 불참하면 과태료 낸다

입력 2014-07-01 11:07
국민일보DB

앞으로 아파트나 사무용건물 입주자가 이유 없이 소방훈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률에는 아파트 주민도 소방훈련을 받게 돼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사무용 건물 일반 입주자들의 소방훈련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태 이후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소방훈련에 대한 벌칙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예고된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을 따르면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이 의무화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이 해당하며 이 가운데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ㆍ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방재청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