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 ‘최고 보상제도’가 도입 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더라도 보상연금을 받아온 근로자에게 2007년 개정된 최고 보상제도를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재는 김모씨 등 재해 근로자 344명이 ‘새로 도입된 최고 보상제도에 따라 기존 기준보다 적은 보상연금을 지급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는 환수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지난 1999년 개정되면서 보험급여 산정의 상한선을 규정한 최고 보상제도를 도입했고 이는 2000년 7월부터 적용됐다.
개정된 산재법 제36조 제7항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고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최고 보상제의 적용 여부나 경과 조치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최고 보상기준에 따라 김씨 등에게 과거보다 적은 연금을 주거나 과다 지급된 연금을 환수했고, 근로자들은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산재법 개정작업이 전체 산재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장 수준의 향상 및 재활 기회의 부여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청구인들이 입은 사익의 침해 정도가 해당 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헌재 “개정 산재법에 따른 최고보상제 소급적용은 합헌”
입력 2014-07-01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