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손톱’과 ‘발톱’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미용실을 영업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손톱·발톱 미용업 신설 조항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가 일반 미용업 분야에서 빠지는 대신 손톱·발톱 미용업이 새로 추가됐다. 앞으로 손톱·발톱 미용사가 되려고 따로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염색 등 일반 헤어 미용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손톱·발톱 미용업 신설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 신청서상의 국가기술자격이름에 ‘미용사(네일)’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바꿨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는 숙박·목욕·이용·미용(헤어·메이크업·네일),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등 6개 업종에 걸쳐 11개 세부 분야가 있으며, 이들 분야에는 전국 20만9370개 업소에서 약 74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이달부터 손톱·발톱만 전문 관리 미용업 가능
입력 2014-07-01 08:50 수정 2014-07-01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