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출마자에게 ‘당선’은 지상 목표다. 하지만 당선 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결국 당선무효가 된다면?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서인석·조성재 공저/타커스)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실무자들이 의외로 선거법 규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준비 없는 출마와 엉겁결에 주어진 당선이 오히려 ‘화근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서두에서부터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지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중·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아무생각 없이 식사 한 끼 대접했다가 당선 후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결국 사직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다. 이 책이 당선이 아닌 ‘안정적 당선’을 위한 지침서라는 타이틀을 내건 이유다.
‘선거법 해설’의 가장 큰 미덕은 선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선거법 관련 책들이 법조문을 나열하고 그와 관련된 판례를 첨가하는 방식이라면 이 책은 사전선거운동에서부터 공식선거운동, 당선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묶어 정리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의 수사 절차는 물론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담았다. 예컨대 선관위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고, 끝내 기소됐다면 1심 재판에 모든 걸 걸라고 조언하는 식이다.
이 책을 함께 쓴 두 명의 저자 이력도 눈여겨볼만하다. 선거법 전문 조성재 변호사는 지난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법률자문역 등을 맡았다. 서인석 보좌관은 20여년간 국회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선거를 직접 치렀던 베테랑으로 꼽힌다. 선거를 경험하지 않은 법조계 출신들이 쓴 선거법 해설서와 기획 의도나 구성 등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선을 하루아침에 반납하거나 선거도 치르기 전에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고 싶다면, 특히 오는 7·30재보선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볼만하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선거법전문 변호사와 20년 베테랑 보좌관이 함께 쓴 선거법 해설서
입력 2014-06-30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