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이사장 형제 등 6명 기소

입력 2014-06-30 16:48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실질적인 병원 이사장과 행정원장 형제 등 6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박영수)는 30일 효사랑 요양병원의 이사장 이모씨와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사장 이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한 이 병원 관리과장(업무상 과실치사상), 이씨가 실질적으로 이사장을 맡고 있는 또 다른 요양병원의 행정부원장(증거은닉 교사), 간호사 2명(증거은닉)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이씨는 노인환자 34명이 입원한 별관 2층 병동에 야간 당직자를 1명만 배치하고 스프링클러, 화재용 간이 호흡 기구, 미끄럼대 등 소방·피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쪽 비상구는 폐쇄하고 병실 앞에 비치해야 할 소화기는 캐비닛에 넣고 열쇠로 잠근 것으로 확인됐다.

병실 간 벽체는 가연성이 높은 스티로폼이 포함된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해 화재 당시 유독가스 차단을 어렵게 해 피해가 커지는 원인을 제공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0시27분쯤 입원환자 김모(81·구속)씨가 효사랑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1명이 숨지고 환자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