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사법처리 여부 조만간 결정할 듯

입력 2014-06-30 16:14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조치 등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해경의 책임을 물어 사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승객의 구조조치 등에 혐의가 인정되는 해경 직원들에 대해 적용 법리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초기 현장에 도착해 승객들의 구조조치에 나선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 승선 대원과 세월호 사고 구조 교신 당시 근무 태만 의혹에 휩싸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이 우선 대상이다.

검찰은 123경비정 직원 13명이 사고 초기 승객 구조조치 과정에서 선체 내 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집중 조사를 벌였다. 특히 진도 VTS 직원들은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관제실 내부 CCTV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조사 당시 VTS 직원은 관제실 내부 CCTV가 고장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해당 CCTV를 복원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VTS 직원 일부가 근무지를 벗어난 것을 감추기 위해 CCTV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군청과 팽목항에 꾸려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해경 상황실, 진도 VTS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는 해경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조만간 결정한 뒤 해경 지휘부의 책임소재 규명에 따른 법리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